SafeCash (세이프캐시) — 안전관리비 스마트 계상 판별기

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물품 및 상황이 고용노동부의 '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'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공식 유권해석/질의회시(Q&A) 자료에 의거하여 계상이 가능한지 판별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.

주요 기능 및 특징

산업안전보건비 8대 사용 항목 안내

  1. 인건비 및 업무수당: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임금, 전담 배치된 유도자/신호수/화재감시자 등의 수당
  2. 안전시설비 등: 추락방지용 난간, 임시 울타리, 가설통로, 스마트 위험감지 센서 및 스마트 안전모 구입/임대 비용 (20% 한도)
  3. 개인보호구 및 소모품비: 근로자용 법정 안전모, 안전화, 안전조끼, 보안경, 방진마스크 등 지급 비용
  4.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: 법정 안전보건진단, 위험성평가 용역 및 전문 기술지도 비용
  5.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: 근로자 신규/정기 교육 강사료, 교재비 및 안전보건 행사 경비
  6.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비 등: 구급약품 상비 비용, 폭염 시 야외 임시 그늘막 및 이동식 에어컨 임대비, 동절기 한시 핫팩 배부 비용
  7. 기술지도비: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수수료
  8. 본사 사용비: 본사 안전보건 전담부서 구성원의 인건비 및 경비

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차량 신호수나 통행 유도자의 인건비도 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가요?

A. 예, 가능합니다.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장 내에서 타워크레인,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차량 및 장비와 주변 근로자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통행 유도자나 전담 신호수의 임금은 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. 단, 자재 정리 등 다른 주공종 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오직 신호/유도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.

Q. 폭염 및 겨울 한파 예방을 위한 방한/방열 용품도 청구할 수 있나요?

A. 예, 가능합니다. 최신 고시 지침에 따라 6월~9월(혹서기)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아이스조끼, 쿨토시, 쿨스카프 등 냉방 보호구와 야외 그늘막 설치비, 그리고 11월~3월(혹한기)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핫팩, 방한모, 난로 대여비 등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(6호)로 인정됩니다. 다만 단순한 수박, 탄산음료 등 복리후생 성격의 음식물 구입 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Q. CCTV나 스마트 붕괴센서 같은 첨단 스마트 안전장비의 계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A. 인공지능(AI) CCTV, 드론, 스마트 안전帽, 붕괴 위험 감지 센서 등 최신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 및 임차 비용은 계상이 가능합니다.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스마트 장비 비용은 총 안전보건관리비 예산의 20%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

Q. 소화기나 비상유도등 같은 가설 소방설비 구입비는 몇 호에 해당하나요?

A. 임시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소화기, 비상경보장치,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가설 소방설비와 해당 소방자재의 구매 및 설치 비용은 안전시설비 등(2호)에 해당하여 100% 계상이 가능합니다.

무상 제공 및 법적 정보 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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